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6 – 신청 자격·금액·방법 총정리

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6 – 신청 자격·금액·방법 총정리

💼 2026년 최신 정보

특별고용촉진장려금
신청 자격·금액·방법 총정리

취업취약계층 고용 사업주라면 최대 720만 원 지원

😔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?

직원을 새로 채용했는데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느껴지시나요?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 신청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친 적 있으신가요?


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 원,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

⚠️ 고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

이 장려금은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해당 지원금은 영구 소멸됩니다. 적법하게 고용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.

✅ 해결책이 있습니다

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이라면 취업취약계층 1인 고용 시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📌 이 페이지에서 알려드립니다

지원 대상·금액, 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신청 기한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세요.

📅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
기한 초과 시 지원금 전액 소멸 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
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?

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 제도로, 장기실업자·고령자·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. 일반 고용촉진장려금보다 지원 대상이 넓고 지원 금액이 높으며,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지원 자격 조건
사업주 조건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— 대기업·공공기관 제외
피고용인 조건 취업취약계층장기실업자(6개월↑), 고령자(55세↑), 장애인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
고용 형태 무기계약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주 15시간 이상 근무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필수
신청 기한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— 반드시 기한 내 신청
제외 대상 사업주 가족·대표자 본인 불가최저임금 미만 고용, 타 고용장려금 중복 수령 불가

지원 금액 (2026년 기준)

월 지원액

60만 원

우선지원대상기업

지원 기간

12개월

고용 유지 조건

최대 총액

720만 원

1인당 기준

⚠️ 임금의 80% 한도 적용: 실제 지급 임금의 80%를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. 월 60만 원은 상한액이며 실지급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.

지원 기간 중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잔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지원 금액 및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일정
신청 기한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해당 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
지급 방식 3~6개월 단위 분할 지급고용 유지 확인 후 사업주 계좌로 입금
최초 지급 심사 완료 후 2~4주 이내서류 보완 요청 시 기간 연장될 수 있음
주의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6개월 경과 후에는 소급 신청 불가 — 조기 신청 필수

신청 방법
1
온라인 신청 — 고용보험 홈페이지 (ei.go.kr) 고용보험 로그인 → 기업서비스 → 장려금 신청 → '특별고용촉진장려금' 선택. 공동인증서(공인인증서) 필수.
2
방문 신청 — 관할 고용센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, 신청서 제출.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 보완 가능.
3
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서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(또는 급여이체 내역), 취약계층 확인 서류(장애인증명서·실업인정서 등 해당 서류).

꼭 알아두세요

고용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 초과 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.

고용 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지원금이 유지됩니다.

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.

사업주 가족(배우자·직계가족) 고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부정 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 / 관할 고용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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