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2026년 최신 정보
고용촉진 지원금
신청 자격·금액·방법 총정리
취업취약계층 고용 사업주라면 최대 월 40만 원 × 6개월 지원
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했는데 인건비 부담이 걱정되시나요? 정부에서 채용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그냥 지나친 적 있으신가요?
고용촉진 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월 40만 원,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고용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.
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해당 지원금은 영구 소멸됩니다. 적법하게 고용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.
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·장기실업자 1인 고용 시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 대상·금액, 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신청 기한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세요.
기한 초과 시 지원금 전액 소멸 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
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 제도로,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·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.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하며,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.
지원 자격 조건
기업 규모별 지원 금액 (2026년)
우선지원대상기업
40만 원
월 / 최대 6개월
중견기업
30만 원
월 / 최대 6개월
최대 총액
240만 원
1인당 기준
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.
지원 기간 중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잔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지원 금액 및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꼭 알아두세요
고용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 초과 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.
고용 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지원금이 유지됩니다.
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.
사업주 본인, 배우자, 직계가족을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부정 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 / 관할 고용센터

